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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CMS출금 이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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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원노인복지관
  • 작성일 18-06-28 18:32
  •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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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 출금이체 약관 】

 

 

【 CMS 출금이체 약관 】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본 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 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 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 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 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 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 키로 하여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납기관이 협의하여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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