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휴대폰요금 감면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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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원노인복지관
- 작성일 18-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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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요금(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
■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65세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 시행: 2018년 7월 13일(금)부터 시행 ■ 내용: 매월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방법: 1)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2) 이동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114) 문의 ■ 지원내용: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 월 최대11,000원 감면 혜택 (단, 월이용료가 22,000원 미만은 50% 감면) ■ 참고사항 : 알뜰폰은 이동통신료 감면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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